"판결문까지 개방"…행안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선정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발표한 'AI(인공지능)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를 손본다.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을 선정·개방하고,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 데이터까지 개방 범위를 넓히는 종합 개선안을 추진한다.
27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와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1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공공데이터의 비중이 적고 공공데이터의 AI 산업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이 필요해 활용성이 제한됐다.
이에 행안부는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 등을 포함한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체계EH 새롭게 마련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개별법도 정비한다.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세기본법, 통계법 등 여러 개별법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필요 조항 개정 작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판결문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 외 헌법기관·독립기관의 공공데이터도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거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판결문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을 늘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판결문 데이터를 일괄 제공한다. 법무부 역시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판결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법률·공공정보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소정보의 AI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의 49%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AI전환이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연구·기술개발, 표준화,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주소정보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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