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재량권 훼손"…서울시, 국토부 기부채납 상한안 제동

국토부, 용도지역 변경 시 25% 상한 추진
시 "지역별 개발수요 등 반영 않고 획일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인 기부채납 상한 기준 마련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막기 위해 부담률 상한을 설정하려 하자, 서울시는 지자체 재량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기부채납은 민간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로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로 부과해 온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이 크게 달라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부담률을 일정 범위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이미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의2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정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구조를 고려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상한 규정은 지역별 개발수요·도시밀도·기반시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은 정비사업과 복합개발이 집중된 지역이 많아 개발로 인한 교통량·보행환경·생활 SOC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동안 민간 개발이익 환수(기부채납)를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 재원을 충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기부채납이 축소되면 그 부족분을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이미 기반시설과 기부채납 규모가 종합적으로 확정되는 만큼, 운영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적용 제외 규정 신설도 함께 요청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주택사업보다 상위 단계에서 지역 전체의 기반시설·용도·배치 등을 미리 정해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당 구역의 개발 원칙을 종합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다.

즉,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도로·공원·건축 배치와 부담 규모를 먼저 확정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주택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다시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그동안 지자체마다 달랐던 기부채납 부담률을 일정 범위 안에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지난 2016년 6월 합리적인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맞춰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우선 용도지역 간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상한은 기준 부담률 8%에 17%p를 더한 '최대 25%'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모듈러·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부담을 덜어주는 중복 경감 조항을 두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준 정비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기존 지자체 재량권도 삭제하고,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까지 접수된 반대 의견은 국토부가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