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649건 중 58건 선정

통학버스 실시간 확인·AI 기반 ESS 안전 플랫폼 등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국민 안전, 환경 대응, 지역소멸 완화 등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이 제출한 649건 중 본선에 오른 18건을 대상으로 대상 6건, 최우수상 12건을 시상했다.

심사는 국민심사단 사전 평가(30%), 본선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우수상 이하 사례 40건을 대상으로 처음 '인기상' 온라인 투표도 시행됐으며, 국민투표단 25명이 본선 현장 투표에도 참여했다.

본선 발표 사례에는 생활안전·지역경제·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이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교육부(충남교육청)의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 행안부·조폐공사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개인정보위의 생성형 AI '딥시크' 서비스 자발적 중단 유도 등이 선정됐다. 소방청의 '119패스' 구축,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기술 적용 사례도 본선 무대에 올랐다.

지방정부 분야에서는 이천시의 '대중교통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성과로 주목받았고, 충청남도는 언어장벽 없이 긴급신고를 처리하는 응급 소통 시스템을 소개했다. 부산시는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과정의 주민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암호화폐를 직접 매각해 은닉 재산을 징수한 사례가 포함됐다. 광주시는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기법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AI 기반 ESS 안전 플랫폼 'E-On'을 개발해 국민 안전과 재생에너지 운영 효율을 높인 사례가 선정됐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AI 정밀 구조탐색기, 한국도로공사의 AI 초정밀 도로탐지 기술도 본선에 진출했다.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공공임대 공실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월 1만 원 주택'으로 전환한 정책이,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안전문 개방 여부에 따른 열차 출발 제한 시스템을 도입해 중대재해를 예방한 사례가 발표됐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침수 예방 CSR 모델도 포함됐다.

본선 시상 외에도 1·2차 예비 심사를 거친 40건이 우수상과 장려상에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과기정통부), 산불지연제 해외 확산(산림청),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관세청), 해경의 AI 항공순찰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사례가 수상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정읍시의 시니어 의사 활용, 고양시의 광역버스 중간배차, 서천군·군산시의 도서지역 상수도 협업, 인천시의 군·소방 항공 협업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에서는 원전해체 제염 성공(한수원),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 확대, 건강보험료 증빙 폐지(건보공단), 물기업 해외 인증 지원·폐가전 수수료 제로(환경공단) 등이 수상했다. 지방공공기관은 공유주차 서비스(송파구시설관리공단), 전기차 화재 대응(대전도시공사), 공가감축 모델(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 분야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이 '모범 실패사례'로 뽑혀 문제 해결 과정과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