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모자·목도리·장갑에 유해물질"…서울시, 24개 중 8개 부적합 적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27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겨울철 수요가 많은 모자·목도리·점퍼·상하복 등 15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과 물리적 안전성 여부를 검사했다.
가장 심각한 유해물질은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에서 확인됐다.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03배 초과했다.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를 최대 4.5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기능 저하·내분비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가능물질(2B)이다. 납 역시 과다 노출 시 생식기능 저하, 태아·영유아의 뇌 발달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다.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나왔다.
점퍼 1종은 유아복에서 금지된 목 부분 장식끈이 확인됐고, 조끼는 고정 루프 원주 길이가 기준(7.5㎝ 이하)을 초과해 질식 위험이 있었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류에서도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스티커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58배, 카드뮴은 최대 12배, 납은 1.7배 초과했다. 머리빗 제품 역시 분홍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을 3.5배 초과했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상해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플랫폼에 즉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내년 1월에도 해외직구 유아 목욕용품·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상시 공개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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