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규제혁신' 한 자리에…행안부, 우수사례 17건 선정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7건은 시·도별 자체 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106건 가운데 1차 교차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뽑혔다. 특히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노력을 반영해 총 17건 중 6건이 신산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시의 산업단지 내 이중규제 개선, 대구시의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울산시의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