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혁신 사례 20건 선정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결, 주민참여 확대, 의정활동 혁신에 기여한 우수사례 20건과 특별상 2건을 발표한다.

올해 공모에는 총 101건(광역 59건, 기초 42건)이 접수됐으며 △우수조례 △의정활동 △주민참여 3개 분야로 나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본선 발표 경연에는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울산 동구의회 등 12개 지방의회가 진출해 현장에서 발표 경쟁을 치른다. 발표 점수(40%)와 사전 서면심사 점수(60%)를 종합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이 결정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주민 체감도, 지역의 특성 반영, 의회의 주도적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발의로 제정된 전국 최초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울산 동구의회), EBS와 협업해 지역 청소년 의회교육을 혁신한 '참여형 교육모델'(서울시의회), RE100 참여 기업 지원을 제도화한 전북도의회의 조례 등은 지역수요에 맞춘 제도 설계와 실효적 성과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큰 조례 중심의 '입법평가 표준모델'을 제시해 조례 이행 실효성을 높였고, 경북도의회는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를 마련하며 해양생태계 보호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는 우수사례가 다수 접수돼 주민 체감성과 참신성을 고려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특별상 2건도 추가 선정됐다. 충북도의회의 '귀농·귀촌 차별방지 제도화'와 증평군의회의 '현안 분석·이슈보고 기반 정책대안 모델'이 특별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대상은 광주시의회 '365일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조례 추진 사례가 차지한 바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