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11월 3일부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국민이 업무 개시 전 '업무신고'를 하거나 '업무신고 확인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컸다

특히 행정사 업무신고는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업무신고 또는 업무신고 확인증 메뉴를 선택해 신고·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대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