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행궁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능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흥행궁길은 약 4500㎡ 규모에 8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 지난 8월 11일 상인회를 창립했으며, 9월 15일 공식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시흥행궁전시관, 공동체경제지원센터 등 풍부한 지역 자원과 인접해 있다. 이러한 지역(로컬) 콘텐츠와 연계돼 향후 관광과 문화 요소가 결합된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행궁길은 생활밀착형 상권이자 지역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길로, 이번 지정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