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서비스' 전국 첫 시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착오 신고를 예방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세정행정을 도입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약 32억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건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는 사후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강남구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전 예방형 세정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납부하는 절차),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신고 전 안내를 받아 정정할 수 있어, 신고 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보자료, 타 지자체 신고자료 등을 교차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법인과 사업장을 선별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납세자가 제출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검토해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바로 정정 기회를 부여했다. 과다 납부된 세액은 즉시 환급 안내를 진행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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