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안전성 검증 시 준공 30년 넘어도 등록 허용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연한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건물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더라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도시민박업 등록이 제한됐다. 리모델링을 거쳐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돼 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공식 전달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 내 합법적 숙박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의 내국인 확대 △사업자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문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숙원 과제가 제도화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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