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자원 화재…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 면제"

"전산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 경감"

29일 오후 대구 동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할 계획이다. 복구에는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센터를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2025.9.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편 경감을 위해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필요시 연장한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시 400원) 및 인감증명서(방문시 600원, 변경신고 포함)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경우 본인, 세대원(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민원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