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자원 화재…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 면제"
"전산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 경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편 경감을 위해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필요시 연장한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시 400원) 및 인감증명서(방문시 600원, 변경신고 포함)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경우 본인, 세대원(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민원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