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확정…방수제는 김제, 남북2축도로는 3분할
중앙분쟁조정위 의결…행안부, 지자체 통보
남북2축도로 198만㎡ 군산·김제·부안 배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만경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나눠 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개시된다. 신청에 이견이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확정하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으로, 총 면적은 198만4600㎡다. 이 가운데 군산시가 77만4025㎡, 김제시가 54만9663㎡, 부안군이 66만911㎡를 관할하게 된다.
만경6공구 방수제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와 제방 역할을 겸하는 매립지로, 면적은 28만6786㎡ 규모다. 해당 구역은 김제시에 귀속됐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기준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매립 예정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등이 고려됐다.
관할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지자체는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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