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차 소비쿠폰…1인당 10만 원 누가 받나?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11월 30일까지 사용
고액자산가 제외…1인가구 연봉 7500만원까지 지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신청기간·지급기준·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
A.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Q.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A.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다. 1차 때 이미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2차 알림도 받을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
A.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Q. 소득 하위 90%는 어떻게 정하나?
A.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이하일 경우 대상이다. 외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해 적용한다.
Q. 고액자산가는 어떤 경우에 제외되나?
A.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 전원이 제외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5%)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약 11억2500만 원으로 12억 원 미만이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공시가격 30억 원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13억5000만 원으로 12억 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과세표준 12억 원은 대략 공시가격 26~27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Q. 1인 가구는 어떻게 적용하나?
A.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22만 원,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해 적용한다.
Q.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어떤 특례가 있나?
A.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한다.
Q. 가구 구성은 어떻게 계산하나?
A.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한다.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본다. 부모·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산정한다.
Q. 기준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은 어떻게 되나?
A.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은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A.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자체와 건보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Q.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
A. 건보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소득이 줄어서 건보료를 낮추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
A.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Q. 1차 이의신청 인용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
A. 인용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출생·세대주 변경 등은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 하위 90%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Q. 군 장병도 받을 수 있나?
A.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부대 단위로 '찾아가는 신청'이나 일괄 대리신청도 지원된다.
Q.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A. 일반 문의는 110 국민콜, 1670-2525 전담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로 하면 된다. 건보료는 건보공단, 재산세는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은 세무서가 담당한다.
Q. 추석 연휴에도 신청할 수 있나?
A. 온라인 신청은 연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센터와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휴무이므로 온라인을 이용해야 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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