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오늘 지급기준 나온다
소득 상위 10% 제외…지방 소비 붐업 총력
1인 가구·맞벌이 특례…생협 등 사용처 확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국민 1인당 10만 원이 제공된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약 506만 명)가 제외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관련 브리핑을 주재한다. 이번 기준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배제 등 컷오프와 함께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가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 기준은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와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당시 9억 원이던 재산세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상생지원금 당시에는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완화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이 같은 보완책이 도입될 경우 지급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또 상생지원금 때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불규칙 소득자가 배제된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는 가장 '최신 특정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처 확대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편의점·프랜차이즈와 협의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활협동조합 매장과 군 장병 대상 선불카드 지급 등 활용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매출 30억 원을 넘는 한살림·두레·아이쿱 등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소비쿠폰 결제를 허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하기로 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생협 매장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지급은 지난 8월 28일 국비 4조 원 중 3조50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해 준비가 이뤄졌다. 나머지 5000억 원은 이번 지급기준 확정에 맞춰 9월 중 교부된다. 앞서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돼 지난 8일 기준 4996만 명(약 98.7%)에게 총 9조 원이 전달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지방 살리기 소비붐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9월 여행가는 가을·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동행축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특히 동행축제는 9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전국 2만2000개 소상공인 업체와 13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해 무료배송, 할인쿠폰, 경품행사를 제공하고, 전국 전통시장 100곳에서는 야시장·가족 장보기 행사, 청년상인 특판전이 운영된다. 정부는 여기에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상생페이백)과 연 29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병행해 지방 소비 심리를 실질적으로 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2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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