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로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연장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0월 정기 납부 지방세의 기한을 5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로, 기존 10월 10일(금)까지였던 신고·납부 마감일이 10월 15일(수)까지로 조정된다. 이들 세목은 매달 10일이 신고·납부 기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장기화로 현장에서 납세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연장은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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