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초과 생협 매장서도 2차 소비쿠폰 사용 허용

공익성 고려…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 2025.8.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부터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한다. 그동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만 제한됐던 사용처가 공익성을 고려해 확대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4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지역 주민 편의를 반영한 조치다.

생협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통해 조합원 생활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조치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지침도 개정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