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시민 피해 구제 나선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초고금리 대출 등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영상.(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알리고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부업 전문상담위원,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 등이 상담부터 법률구제 방안 제시까지 지원한다.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연계해 준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신촌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홍보영상 시청과 이벤트 참여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고 접수 외에도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중 대학가 원룸촌 및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에 나선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하여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도 6회에 걸쳐 제공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하반기에 대부(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과잉대부, 불법 수수료 수취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