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지원대상도 명확히 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절차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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