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고유명칭 지정해 각종 혜택 부여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참고조례안 배포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25일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일정 기간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인구 등록제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남원누리시민', '신안천사군민' 등 고유 명칭을 지정해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자에게 축제·행사 정보 제공, 숙박·교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또 도시·농촌 교류,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지자체 간 협력 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활성화 시책을 통해 소비·투자를 늘리고, 이를 정주인구 증가로 연결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