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조 "시·조합, 노동부 시정지시 이행하고 교섭 응해야"

노동청,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해 수당 지급 명령
조합 "통상임금 기준 월 209시간…이의신청 할 것"

서울 중구 서울역 앞 버스정류장 모습. 2025.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12일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인정'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시정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리 다툼과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제를 쟁점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임금체불 방지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약자와 동행하려는 의지로 실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산적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금 당장 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원칙을 지키느냐'의 문제"라며 "이제 남은 건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일 노조가 제기한 '상여금·명절수당 미반영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2~3월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한 조치다.

노조는 "2025년도 단체교섭에서 사업조합이 상여금·명절수당의 통상임금 해당권 포기를 요구하며, 거부 시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해 교섭이 파행됐다"며 "이번 결정은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행태가 위법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직 기본급이 월 215만~235만 원에 불과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상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꼬집으며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판단을 근거로 상여·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과 이에 따른 법정수당 재정산을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10월 23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 이자가 적용되고, 3개월 이상 체불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교섭 지체는 곧 비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와 조합은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하고, 즉시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시정기한인 8월 29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자문노무사와 법무법인의 법리 분석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울노동청이 정한 월 176시간 소정근로시간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상여금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을 띠어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역시 동아운수 사건과 65개사가 관련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 법원 판단이나 노사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지침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는 월 243시간 사례가 명시돼 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서울노동청의 176시간 기준이 조합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