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파손' 등 소방 손실보상 기준·절차 명확해진다

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 마련

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News1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적법한 활동을 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에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인용·기각 사례 등이 담겼다. 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해 혼선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실무자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구조활동 과정에서의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훼손 등 사례에 대해 보상 가능 여부와 예외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그간 해석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손실보상 업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회복 지원 지연을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