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무시간 주 2~3시간 줄어든다

환경미화원 노사 8월부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임금총액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의 일환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환경공무관노조는 지난 7월 31일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자치구별로 초과근로시간이 일부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정"이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초과근로수당 단가가 올라가고, 자치구의 예산은 정해져 있어 일부 근무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로수당과 야간수당 일부가 줄어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정 폭은 자치구별로 다르다.

이로 인해 거리청소나 재활용 수거 등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낙엽이 많은 가을이나 폭설이 내리는 겨울,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 변화가 곧바로 청소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인력 배치와 근무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수준의 청소 품질은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 원(이자분 포함)이다.

서울시는 2026년 임금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해 노조와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