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불응 시 엄중 조치"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 확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정한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도록 촘촘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난 4일 행안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별로 환경부(국가·지방하천), 산림청(산림계곡), 지자체(소하천·지역계곡) 등과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이다.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한다.

재발 방지와 불법행위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