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학습·기업 활용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중앙부처 법령해석, 생활데이터 포함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열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개방이 추진되는 15개 과제는 국민·기업의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AI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정보,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운영 정보, 해양 환경 기초데이터, 스마트팜 연구기술 정보, 영유아·청소년 패널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로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전국 업종별 인허가 및 생활편의 정보,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농산물 유통정보, 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국가서지 정보,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시간 일사량 및 자외선 예측지수 등이다.

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