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절기 도시가스 '격월검침' 의무화…내년 전면 시행

하절기(6~9월) 중 한 달 자율 선정해 검침 생략
올해 주택용 가구 50% 시범 적용, 내년 전면 시행

28일 서울 중구의 한 공동주택 도시가스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도시가스 검침노동자의 혹서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하절기(6~9월) 중 한 달을 도시가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그달은 검침을 생략하는 격월검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시는 2019년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2020년부터 하절기에 격월검침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올해는 각 도시가스 회사가 주택용 가구의 50%를 자율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검침이 생략되는 달의 요금은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부과한 뒤, 다음 달 실제 사용량과 비교해 정산하거나 환불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자가검침을 원하는 이용자는 도시가스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량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개정을 한 것"이라며 "올해 도시가스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끔 50% 시범사업을 해보고 보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침 외에도 고지서 송달, 안전점검 등 업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급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