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정부 지원수단 총동원

예비비·재난기금 활용, 지방계약 특례도

20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외정마을에 폭우와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 등이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2025.7.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게끔 독려하는 동시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과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을 포함한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폭염 및 추가 호우 등 2차 피해에 대비해 주민지원 및 취약 시설 점검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