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후보자 "검찰개혁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
"행안장관, 경찰청 수사 지휘권 없어…우려 접어도 돼"
- 한지명 기자, 구진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임윤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 결과, 국민들은 검찰 독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했다"며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가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외 범죄에 대해서도 보강수사권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명목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법 개정 취지를 희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원내대표로서 법 개정을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공표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설된 검찰청법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며,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두고 수사권 조정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일부 위원들은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야 검찰의 간접적 수사 지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의 통합 조정도 검찰개혁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까지도 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듯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질문 내용 중에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수사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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