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는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관련 행정복지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준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도 '정부24+(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면제 대상은 본인, 세대원,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주민등록법상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소비쿠폰 대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 절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조치"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