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자재마트도 소비쿠폰 '매출 30억 이하' 기준 적용(종합)

매출 기준 완화 검토했지만 형평성 우선
유통업계 "SSM도 제외인데 특혜" vs 상인 “지역경제 위해 필요”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18일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매출 기준 완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식자재마트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날(15일) '제8회 정책설명회' 브리핑에서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사용처 조정 여부를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식자재마트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할지를 검토해 왔다. 비수도권 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완화된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식자재마트를 두고 사용처 확대 방침이 알려지자 유통업계와 상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정부가 소비쿠폰의 사용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설정한 데다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소비처에서 빠진 상황에서 연 매출 규모가 평균 50억~60억 원 규모인 식자재마트를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국내 농산물의 주요 판매 공급처인 식자재마트를 지원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용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는 고심 끝에 이날 중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검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식자재마트는 음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 매장 중 면적이 3000㎡(약 900평) 미만인 마트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방문한다. 한국식자재협회에 따르면,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매장 1743개 중 외식업 종사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도매형 매장은 394개,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소매형 매장은 1287개다. 도매 매출 비중은 각각 50%, 10%다. 연 매출액은 대부분 50억~60억 원 수준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