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오늘부터…최대 1억5000만 원 지원[서울꿀팁]

서울 거주 30일 이상…출고·등록 완료 순서대로
12월 5일까지…구매계약 후 환경부 누리집에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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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16일부터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승용차·화물차·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를 지원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차량은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보급 규모는 △전기 승용차 4174대 △전기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12대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 원(국비 580만 원·시비 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에 동의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터리 이상 알림 기능을 탑재하고 제조사로부터 4년간 무상 지원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면 시비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화물차는 차종별로 최대 1350만 원(국비 1050만 원·시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이상 인하하면 서울시가 5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며, 택배용 차량의 경우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하반기 12대를 보급하며,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시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국비 1억 1500만 원·시비 3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제작·수입사가 신청인의 자격 부여를 받은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 96종, 화물 69종, 중형 승합 11종, 대형 승합 41종이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 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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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