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군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신청하지?…소비쿠폰 10문10답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이의신청 시 지급 대상
요양시설 입소자, 형제·자매도 예외 신청 가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신생아, 군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다양한 상황별 신청 방안을 담은 '10문 10답'을 15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담 콜센터 개소를 앞두고, 국민 문의가 잦은 사례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정책설명회' 브리핑에서 "지급 대상은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고, 국민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0문 10답 주요 내용.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기준일(2025년 6월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7월21일~9월12일) 내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본인 및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 명의로 지급된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편의성을 높인 별도 절차가 마련됐다.

군인이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 대신 사진 제출이 가능하며,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본인 신청이나 일반 대리신청 외에도 형제·자매가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리인은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입소 사실 증명서류를 지참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거주자도 필요시 해당 제도를 요청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에는 수단에 따라 변경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처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인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은,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취약계층 요건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 신청하면 각 자격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한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없는 경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와 거주를 달리하는 미성년자는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보호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하다. 단,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직영점·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본사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아예 안되는건지.

▶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매장의 매출로 집계되지 않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를 권장하며, 점주도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배달앱도 판매업체의 매출·지역 확인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단,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카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는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단,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택시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 이용 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된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 교통요금 후불 결제도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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