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일조권 규제 완화…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 기대

명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 효과

서울 중구청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구는 기존 북측 대지 기준으로만 적용하던 일조권 규제를 남측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남산 일대 지형이 '남고북저' 형태로 북쪽에 비해 남쪽이 높아 일조권 규정으로 인한 층수 제한이 불리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즉,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규제 개편에 따라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의 합의나 공지 접촉 시 정남 방향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이번 규제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완화 등과 맞물려 회현동과 명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