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7·9급 시험과목 바뀐다… PSAT·한국사검정 도입
2027년부터…면접 탈락자 1차 면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관 간 채용시험의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급 공채시험은 기존 국어 과목 대신 PSAT으로 변경되고 시험 절차도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PSAT 고득점자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들에게 2차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를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PSAT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된다.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또 총 득점 동점자 간에는 전문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 조치로 국가직 5·7급, 지방직 7급 등 기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체계와의 일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채용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 제출이 가능해지며, 기술직군 명칭은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