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시행...도심 녹지 확대 본격화

입체공원 입지·규모·조성·관리 운영기준 마련

사진은 이날 오전 입체공원이 들어설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예정지 모습. 2025.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도로 위, 건축물 옥상, 철도 부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원으로 이를 통해 녹지 연결성을 높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입체공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도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최소토심 확보를 위한 구조보강 등)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시는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