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10건 중 6건이 '소형 어선'…5년간 사망·실종 428명

전남·경남 해역서 집중 발생…3월에 사고 급증
사고다발지역 선박 점검·구명조끼 의무화 확대

지난해 3월1일 오전 7시24분께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33톤·서귀포 선적)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2024.3.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의 10건 중 6건 이상이 어선 사고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망자 305명, 실종자 123명 등 총 428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으며 부상자는 1,593명에 달한다.

5일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사고는 총 1만 480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어선 사고가 9602건(64.9%)을 차지했다. 수상 레저기구 사고가 2871건(19.4%), 비어선 사고가 2329건(15.7%)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해양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78%), 실종자(84.2%), 부상자(79.5%)의 대부분이 어선 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등록 어선 6만 4233척 중 1톤~5톤 미만 소형 어선이 약 60%를 차지하고, 1톤 미만 소형 어선을 포함하면 약 80%에 이른다. 특히 소형 어선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선 사고는 전남과 경남 해역에 사고가 집중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어선 사고의 41.9%가, 경남 지역에서는 20.8%가 발생해 전국 어선 사고의 절반 이상이 두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전국 해역에서 5건의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1명, 실종자 7명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보고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로 발생한 연평균 인명피해(17.8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3월 1일, 제주 가파도 해상에서는 소형 어선이 해수 유입으로 전복되며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며칠 뒤인 9일,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도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전남 여수 작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며 선원 1명이 사망했고, 14일에는 경남 통영 해상에서 침몰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17일에는 경북 포항 해상에서 어선 전복으로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지난 1일 오전 9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애월선적 '33만선호'(29톤·승선원 8명)와 '삼광호'(32톤·승선원 7명)가 반파돼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2025.2.1/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중앙부처와 제주도·여수시 등 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참여해 어선 안전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어선 사고 다발 지역인 전남과 경남 해역을 중심으로 어선의 안전 장비 설치와 선박 점검을 확대하고,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신형 구명조끼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해서는 이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이를 점차 모든 어선 승선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선박의 위치 발신 장치(V-PASS)와 항해 안전장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입출항 어선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

위치 발신 장치가 꺼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노령화된 선원과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어선 승선원 대상의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5톤 미만 소형 어선에도 면허 및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선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선원과 고령 선원도 필수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