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h로 낮추자 사고 13%↓…'연내 정착'
- 이헌일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추자 사고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이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또 제한속도 하향조정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춰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택시요금 증가폭은 106원에 그쳤다.
정부는 행안부를 비롯해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에 적용되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올해 안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유예기간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 초 광주시, 대전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총 86억원을 지원했다.
또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도 6월에 열 계획이다.
hone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