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도 채용비리·부정청탁 연루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재인 대통령 주재…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51위에서 20위권 진입 목표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도 채용비리나 금품수수, 부정청탁에 연루되면 가차없이'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공직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퇴직대상이 되고 성희롱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실·국장 보직에서 제한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종합추진계획은 문 대통령의 1월 신년기자회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에서 강조한 정부 혁신방안을 반영했다.
정부 혁신비전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은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에 따르면 우선 무관용 원칙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직권면직 등으로 퇴출된다. 점수조작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합동대책본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권익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되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관리한다. 또일반국민 상담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실 확인 을 거쳐 수사의뢰하는 기능을 가진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의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되고 형사고발이 의무화된다. 특히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금품수수 감경제한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전체로 확대해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아울러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국민안전이나 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하나 연간 외형거래약 100억 이하인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도 정부혁신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를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을 받을 경우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이 검토된다.
2019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영향평가'요소를 도입해 재정사업 평가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올 2월 기준 27.2%)을 40%까지 확대해 지역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주민참여예산 참여범위 확대 등으로 국가정책에 국민의 참여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도 도입한다. 아울러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를 2017년 기준 38개국 29위에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신뢰도'는 2016년 기준 35개국 32위에서 10위권 진입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 180개국 51위에서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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