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에 무선통신 방식 사용…소방청 기술기준 개정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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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소방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무선통신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단계에서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관계자 등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다.

기존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의 종류와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시공과 변경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 도입을 통해 제조업체와 소방시설 시공업체 등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