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안전행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일일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개정해 에어바운스 검사 높이 기준을 4m에서 3m로 조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1회 4시간 이상으로 운영요원과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에어바운스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벌금 부과 등 행정감독을 받게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겨울철 폐지 수집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가 지난해말 동절기 안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830개소 1132건의 조치필요사항을 지적한 결과도 보고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의 방역대책과 전남·전북 지역 방역현황, 인체전염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도 점검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어린이·여성·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농식품부 중심으로 AI 방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명절을 앞둔 시점인 만큼 더욱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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