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가입 ‘6급→5급 ’ 확대 추진

민주당 전순옥 의원, 최근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29일 서울시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을 현행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으로 제한돼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행정부 전체 일반직공무원 중 5급 공무원이 11% 이상을 차지하고, 5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노조 가입범위에 5급 사무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입대상 확대 추진 이유다.

행정부공무원노조가 최근 중앙부처 5급 공무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575명)가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가입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도 개정방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대다수가 5급 이하로 실무를 맡고 있어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이 원만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공노조 확대를 경계하는 눈치여서 여당 의원들의 협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5급 상당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의 의식 차이도 있고 여러 정치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 한번만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