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민간위탁 ‘7월 시행’…공청회 26일 개최

안전행정부는 “민간 전문가에게 전자정부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제도(PMO, Project Management Office)가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국가정보화사업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법인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

PMO는 국가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업관리 전문가가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참여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참여는 전면 제한된다.

전자정부사업이 점차 복잡해지는데다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국가정보시스템의 품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지원예산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사업부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안행부는 이러한 부작용 방지와 사업방향 설명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는 정부·공공기관의 발주자, SI사업자, 컨설팅·감리업계, 관련 협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3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PMO 대상사업 기준 ▲PMO의 자격요건·선정기준 ▲PMO 역할 등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PMO제도 시행방안 발제에 이어 진희채 백석대 교수의 주재로 패널토의도 진행된다.

패널토의 토론자로는 김찬회(산림청 과장), 이창진(한국거래소 팀장), 이석주(PMO전문기업협의회 회장), 구성회(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권헌영(광운대 교수), 서용원(중앙대 교수), 계찬식(투이컨설팅 전무), 김영한(삼정KPMG 이사), 서보람(안전행정부 과장)이 참석한다.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전자정부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PMO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PMO제도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전자정부사업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