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한글 위주의 옥외광고물 제작 관련 조례 추진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간판의 경우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된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및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규정했다.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기관 및 단체는 18일까지 시청 도시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skang1970@gmail.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