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살인' 혐의 변경…옛 연인 살해 70대 '스토킹·절도'까지 송치
"금전 요구 거절 뒤 살해한 정황" 혐의명 변경…스토킹 추가 확인
금붙이 훔쳐 절도 혐의도…'강릉공소청' 전환후 첫 살인혐의 송치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에서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과 절도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당초 살인·주거침입에서 혐의가 크게 늘었다.
강릉경찰서는 6일 강도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거쳐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B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금전 문제와 결별 이후의 갈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스토킹과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 씨가 기존에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 이후에도 지난 8월 두 차례, 9월 두 차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정황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가 확인했다.
B 씨는 앞서 지난 8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성 행위로 판단해 불송치한 바 있다.
A 씨는 살인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20일 B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붙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절도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신고됐으며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월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둔기를 미리 준비해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전환 이후 살인 혐의 사건으로는 첫 송치 사례로 확인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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