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울산바위 인근 759세대 아파트 재검토해야"

고성 원암리 최고 16층·8개동 추진에 경관 훼손 우려
"설악권 공동 자연유산…높이·배치 면밀히 검토해야"

설악산 울산바위.(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의회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경관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속초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바위 일원의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고성 원암리 일대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알려지면서 울산바위 조망과 주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고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울산바위가 속초와 고성을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이 함께 누려온 자연유산인 만큼 개발 과정에서 설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악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들어 사업부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설악권의 생태·경관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고성군과 사업시행자, 관계기관에 △사업계획 및 경관 영향 검토 결과의 충분한 공유 △건축물 높이·배치·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인접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연환경·경관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논란이 된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89-2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당초 8개 동 모두 17층, 950세대 규모였지만 고성군 건축·경관심의 과정에서 울산바위 조망 문제가 검토되면서 동별 높이를 12~16층으로 낮추고 세대수도 759세대로 줄였다.

고성군은 조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울산바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앞서 변경안에서도 지점에 따라 울산바위 밑부분 일부가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종 승인된 상태가 아니며 강원도 건축위원회 정식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명길 속초시의장은 "울산바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일은 설악권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고성군과 속초시가 설악권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