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대학 다녀도 가능"…강원 연고 대학생 행정체험 기회 넓힌다
윤미경 도의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본인 또는 부모 도내 주민등록 학생까지 대상 확대…7일 상임위 심의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윤미경 강원도의원(국민의힘)이 지역 연고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일 윤 의원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도내 대학의 추천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정하고 있어, 강원도에 연고가 있더라도 타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내 학교 추천 학생 외에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까지 참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외 대학 재학생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체험연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연고 대학생들이 강원도 행정과 정책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도내 대학생의 참여 기회를 유지하면서 전체 연수 인원을 늘려 지역 연고 도외 대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청년들이 강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서의 진로와 정착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기회 확대를 위해 집행부와 선발 규모 확대 및 운영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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