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 돌입…내년 2월까지

26개 기관 비상상황실 운영…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철새도래지 차량 통제·대형 산란계농장 집중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나무데크길 일부 구간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특별방역 체계에 돌입한다.

강원도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대비 97% 급증한 데다, 국내에서도 산란계 대형농장 등을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도는 철새도래지 11곳 주변 도로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농가 진입로 소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내 26개 유관기관에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한다.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2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4호)에는 무인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폐사체 정밀검사를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확대한다. 스마트 앱을 통해 폐사율과 산란율도 매일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강력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도 시행된다. 도는 △가금농가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도 간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 생축 판매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공고 9건을 발령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박유진 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 환경으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고위험 시기"라며 "철저한 사전 차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