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나무 베는데 허가 없이"…동부산림청 산림규제 개선 점검
정선서 임업인·지자체·산림조합 참여 '규제합리화 현장 모니터링단' 회의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이 강원 정선지역 임업인들과 만나 산림분야 규제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9일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제도를 현장에 알리고 실제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효과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정선지역 임업인전문협회와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영남권 대형산불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주변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목 제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도 줄었다.
참석자들은 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송희 동부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임업인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과 제도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임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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