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주택 236호 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개…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6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별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이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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