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 챙겨 사실혼 여성 살해한 70대 영장…과거 스토킹 정황도(종합)
살인·주거침입 혐의…8월 스토킹 고소 건 불송치
경찰 "A급 관리 중 피해자가 추가 안전조치 거부"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 강릉에서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추가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월 결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의 치료비를 비롯해 과거 함께 생활하며 얽힌 금전 문제와 결별 과정에서 생긴 감정적 갈등 등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미리 챙겨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B 씨는 결별 이후인 지난 8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성 행위로 판단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불송치 이후에도 위험성을 고려해 B 씨를 'A급 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마지막 모니터링 과정에서 B 씨에게 맞춤형 순찰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 여부를 확인했으나, B 씨는 이사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A 씨의 소란 행위 및 주거침입 등과 관련한 신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란 신고는 지난 8월 접수돼 현장에서 종결됐고, 주거침입 관련 신고는 이달 중순쯤 접수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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