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얼굴 때리고 4개월간 출석 불응…50대 체포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한 뒤 4개월가량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7시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0대)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원주소방서 구급대원이 활력징후를 측정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귀가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사법팀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 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 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인 2023~2025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34건 발생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12건이 발생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46건 가운데 44건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으며, 강원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이 중 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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